2024.12.5
2025 사회복무요원 직업 선호도 조사(직선), 전공우선 선발 기관에 대한 병무청 공지사항입니다.
선발기준을 부여하여 전산 선발
○ 전공/직업선호도를 반영하여 선발하는 기관의 선발기준
분야 | 복무기관 | 전공 학과 | 직업선호 유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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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 | 특수학교 | 교육학, 초·중등·특수교육 등, 사회복지학 | 예술형, 사회형 |
복지 | 사회복지시설 | 사회복지학(복지, 노인, 아동, 장애인, 재활 등) | 사회형 |
* 특수학교: 복무기관 명칭에 “(특수학교)”로 표시된 기관
사회서비스 기관에서는 탈락횟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며, 그 다음으로 전공과 직업선호도를 반영합니다.
분야 | 복무기관 | 전공 학과 | 직업선호 유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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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 | 보건소, 검역소 등 | 보건, 검역, 생명, 가축 등 | 사회형, 진취형, 관습형 |
의료 | 병원, 지방의료원 등 | 의·치의·한의학, 의약(제약), 간호학 등 | 사회형, 진취형, 관습형 |
교육 | 교육청 등 (특수학교 제외) | 교육학, 초·중등교육 등 | 예술형, 사회형 |
문화 | 박물관, 미술관 등 | 문화, 박물관, 고고학, 민속학 등 | 현실형 |
환경 | 국립공원, 휴양림 등 | 환경, 녹지, 조경, 산림, 수자원, 해양 등 | 현실형 |
안전 | 철도, 지하철공사 등 | 소방, 방재, 재난, 교통, 철도, 경찰 등 | 현실형, 관습형 |
①전공(안경·간호에 한함) > ②탈락횟수 > ③직업선호도 > ④나이 > ⑤무작위 순
① 탈락횟수 > ② 나이 > ③ 무작위 순
※ 본인선택은 연간 최대 1회만 탈락횟수로 인정됩니다. ’24년 11월 실시한 1차 본인 선택 미선발 탈락횟수는 올해 12월 2차 본인선택 탈락횟수에는 미적용됩니다.
※ 1지망 지원자 미달 시에만 2지망에서 선발합니다.